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60
판결선고
2014. 7.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S 주식회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사업주로서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혐기조 상부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아 2013. 4. 8. 12:4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인 인부 망 G(65세)이 혐기조 상부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에서 4.5m 높이의 혐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치료 중이던 같은 해 6. 1. 16: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왕삼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3. 7.부터 S 주식회사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사업주로서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 개구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3. 4. 8. 12:45경 피해자인 공사현장 인부 망 G(65세)이 이 사건 개구부에서 4.5m 높이의 혐기조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 치료 중이던 같은 해 6. 1. 16:4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금왕삼성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 다발성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S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의사 L 작성의 사망진단서
감정의뢰(부검감정서) 회보
중간층평면도, 단면도 C-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S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S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 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 등과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S 주식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 역시 다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등과 피해자의 추락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S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개구부를 포함하여 총 약 18개의 개구부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개구부는 가로 1.4m, 세로 0.9m, 높이 4.5m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위 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을 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구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개구부에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하나도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 개구부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적으로 표시 되어 있었고, 피고인 S 주식회사가 안전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상정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S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개구부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법령상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건 당일 인력시장을 통해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는데, 피고인 A를 포함한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들도 처음 도착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각 개구부 위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해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개구부에는 합판이나 유로폼 등이 임시방편으로 덮여 있기는 하였으나, 위 합판 등이 고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은 물론, 사람의 힘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개구부 아래로 추락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응 휴식을 위해 깨끗한 자리를 찾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개구부를 덮고 있던 합판 등이 밀리면서 그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개구부 아래로 뛰어내릴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급성 뇌경막외 혈종, 제9 흉추체 압박골절,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이 '경막하출혈, 골반뼈 골절, 어깨탈구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합병된 폐렴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 S 주식회사의 업무 및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