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5. 2. 선고 2013고단86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