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2,2013
판결선고
2014. 5.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42』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유리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2013. 3. 29.까지 충북 음성군 F 외 2필지 내 전 3,944㎡를 폐유리 파쇄품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61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음성군 E에서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경 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이 아닌 음성군 G에 폐유리 분쇄품 약 1,000톤을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6.경 음성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3. 5. 31.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보받았으나 2013. 5. 31.까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수사보고(토지소유자 I와의 전화 통화보고)
고발장
사진대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3고단61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J의 확인서
출장결과 보고, 조치명령 공문,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 확인결과 보고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폐 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 용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농지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그 전용면적은 실제 피고인 A가 폐유리를 쌓아 놓은 약 200평 정도로 보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 관련 주장
피고인 A가 쌓아 놓은 이 사건 폐유리는 재활용 공정을 모두 거친 제품으로, 이는 폐기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폐유리가 폐기물임을 전제로 한 음성군수의 조치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음성군수는 "폐유리를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라"는 내용이 아닌 "폐유리 보관장소를 옮기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조치명령이다.
판단
농지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역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농지에 폐유리를 쌓아 놓고, 그 진입로에 자갈을 깔고,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하여도 평탄화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비록 위 폐유리를 적치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향후 다시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 2는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이 폐유리인 경우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하도록 그 재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 및 변호인 역시 재활용 원료인 이 사건 폐유리를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농지에 적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음성군수의 조치명령 내용은 '적정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전량 적정 처리할 것'이었는바, 이는 이 사건 폐기물을 아예 적정한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을 것을 명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음성군 담당공무원 J은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구두로 이 사건 폐유리의 적법한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성군수의 조치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이 사건 폐유리가 폐기물이 아님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상이함은 물론, 이 사건 폐유리의 성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폐유리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따라서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유리의 형태 및 보관방법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 등에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를 입게 할 우려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폐유리가 오히려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관련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근무한 L의 2012. 10. 임금 1,535,654원, 2012. 11. 임금 1,874,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근무한 M의 2012. 9. 임금 857,500원, 2012. 10. 임금 5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