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1 내지 26, 31, 36, 44 내지 63, 79, 80, 82, 86 내지 89, 91, 92, 94, 97 내지 100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충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5.부터 2013. 7. 2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I(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번)의 2013. 6월분 임금 1,1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20, 27 내지 30, 32 내지 35, 37 내지 43,64 내지 78, 81, 83 내지 85, 90, 93, 95, 9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임금 합계 144,3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