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21
판결선고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6.경까지 충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9.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김치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한 달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 채로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및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김치를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김치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제때 결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배추값 급등으로 손해를 보며김치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586,355,75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3. 29.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2. 27.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4. 20. 같은 명목으로 190만 원을, 2012. 5. 3.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 북구 H에 있는 I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J하고 김치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배추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단위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38,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45,982,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1. 11. 20.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 유치권행사가 들어왔다. 유치권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부도를 낸다고 하니 임대료를 내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4. 5.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6. 13. 같은 명목으로 415만 원을, 2012. 6. 18.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2. 6. 20. 같은 명목으로 1,190만 원을, 2012. 6. 21.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을, 2012. 6. 23.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2012. 7. 일자불상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7. 12.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1,11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1주일 내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 불상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 L에게 "고춧가루 1톤을 배달해 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2009. 2. 9.부터 2012. 6. 2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N의 2012년 6월분 임금 2,350,000원, 퇴직금 1,556,991원 등 체불임금 합계 2,146,991원, 2010.10. 10.부터 2012. 5. 22.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O의 2012년 4월분 임금 610,000원,2011. 12. 19.부터 2012. 6. 26.까지 배송 운전기사로 근로한 P의 2012년 5월분 임금98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1,75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7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F,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외 8인의 진정서
P의 진술서
각 거래명세서, 각 세금계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체불확인서
각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은 없었고 다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제를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설립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 채로 운영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물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추값폭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 G으로부터 공장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해당영역: 기본영역(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어 현재 미수금은 395,855,750원 가량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의 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성장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권동주(재판장) 송주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