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4,2013
판결선고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9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빌딩에 본점을 두고 충주시 N에 지점을 둔 체육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O의 P 스키장에서 2012. 12. 20.부터 2013. 2. 18.까지 스키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3년 2월분 임금 878,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57,903,1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58]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O의 P 스키장에서 2013. 1. 2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2013년 3, 4월분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11,975,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06]
피고인 A은 O의 P 스키장에서 2012. 12. 7.부터 2013. 3. 3.까지 청소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3년 2월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6,109,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O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충북 충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P지사(이하 'P지사'라 한다)의 본부장이다.
T은 2011. 1. 25.경 충북 충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U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상해를 입은 사실로 2011. 3. 11. 위 주식회사 U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6.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러던 중 2012. 4. 23. 주식회사 U의 상호가 O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2. 12. 6.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3. 1. 29.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T이 O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었고 그 중 1억 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 결국 T은 O에 이자 포함 1억 4,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갖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당시 O는 수인의 채권자에게 약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P지사에서 발생하는 스키장 리프트 사용대금, 콘도 숙박요금 등 매출은 본사인 O로 입금되게 하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O를 운영하고 전국의 지점에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O 및 P지사를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2. 18.경 위 P지사에서, 위 T 및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이 P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O가 아닌 V에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O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고단36]
피고인 A은 O의 P 스키장에서 2013. 1. 13.경부터 2013. 2. 11.경까지 까페테리아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2013년 2월분 임금 468,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6,469,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X, Y, Z, AA, AB, H,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급여대장
각 급여대장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2013고단45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Z, B, H, BA, BB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2013고단60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S, BC, B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3고단814]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확인서 및 진술서
각 등기부등본
판결서 사본 등
[2014고단3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E, W, BF, BG, B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임금체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주체, 공동정범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12. 11.경 O의 대표이사직을 제의받아 2012. 12.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5.경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2012. 6. 1.자로 다시 복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V 설립 당시 피고인들이 T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피고인들은 위 소송 결과가 포함된 O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O는 T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하여 총 약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의 채권자들은 부동산, 예금 등 위 회사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을 한 상태였던 점, ④ O의 수입은 P 스키장의 영업 수입이 거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위 스키장 수입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피고인 B을 대표로 하는 V를 설립한 점, ⑤ 이후 위 스키장의 모든 수입은 형식상 V에 귀속되었는데, 위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실제 위 스키장 수입은 모두 O가 이를 관리·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O 소유 재산인 위 스키장 운영 수입을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은닉한 재산의 액수 및 피고인 A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각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은닉한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T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빌딩에 본점을 두고 충주시 N에 지점을 둔 체육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0의 P 스키장에서 1996.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2년 2월분 임금 4,736,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5)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합계 79,224,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5,89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245,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