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4,2014
판결선고
2016. 1. 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E은 충주시 F, G, H의 토지를 매입하여 원룸 건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이며, 피해자 I는 E에게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고, J은 E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위 토지 중 G 토지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가등기를 설정한 자이고, K은 2005. 3. 29. E과 위 각 토지에 대한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 K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건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4. 28. E로부터 토지 및 미준공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넘겨받았다.
2008. 12. 15.자 각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시 F 토지에 대하여 당신이 설정해놓은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개를 말소하고 이 부동산을 나의 어머니 L에게 넘겨 달라. 그러면 내가 충주시 G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D 주식회사의 가압류와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J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하여 당신이 G에 대하여 온전한 권리를 갖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 넘겨주더라도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J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1. 충주시 F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원의 근저당권 2개를 각각 말소하게 하고, 같은 날 이 부동산을 피고인의 모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 2. 13.자 각서 관련 사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근저당권 2개를 말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J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J이 충주시 G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카합65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9. 3. 5.경 M 명의로 위 F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2억 5천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명의로 F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 그러면 F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계약을 연장한 뒤 F 토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5. 충주시 F 토지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M 명의의 청구금액 2억 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말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02]
피고인은 충주시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충주시 P연립신축공사' 및 충북 음성군 Q빌라신축공사' 각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현장에서 2013. 4. 23.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근로한 R의 2013. 4.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I,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행포기각서, 공사비내역서, 합의서, 약정서, 공정증서, 지불 각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위임장, 명세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 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2008. 12. 15.자 각서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 12. 15.자 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J과 가등기 말소 조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충주시 G 소재 토지에 대하여 J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기(2009. 1. 30.) 직전인 2009. 1. 20. F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위 가등기 말소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J과 소송을 통해 가등기를 해결할 테니 J과 합의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위 가등기 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J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8571 사건)은 2012. 6. 18.에야 비로소 제기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가등기 말소 의무 이행기인 2009. 1. 30.로부터 3년 5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④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공사 관련 채무만도 7억 원이 넘게 있어 위 가등기를 말소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013. 2. 13.자 각서 관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칠금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기한이익 상실의 분할 변제 특약을 한 2억 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변제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고, 충주시 F 소재 토지를 매도하면 위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토지 매도 후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기 범행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