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9. 2. 선고 2014고정11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