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50,2014
판결선고
2015. 1. 2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2014고정150
피고인 A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3. 10. 2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하도급 받은 충북 음성군 D 외 1필지 지상 "E공원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의 공사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정158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G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H은 건설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I)되어 있다.
피고인은 J종교단체 K로부터 충북 음성군 D 외 1필지 지상 "E공원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 · 철근 · 콘크리트 타설 · 비계 해체 · 자재 상차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L에게 하도급 주었고, 미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장소에서 ① 하수급인인 L이 고용하여 2013. 9. 1.경부터 2013. 9.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M의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이름'란 각 기재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고, ② 하수급인인 A이 고용하여 2013. 10. 2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처음에 H로부터 "E공원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이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F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2일 정도 공사를 해본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H과 합의하여 피고인 또한 F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F 등에게 알렸으며 F 등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근로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78면), B이 2013. 10. 30.경 피고인에게 준공 후 10일 이내에 공사대금 4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대금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수사기록 85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H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면,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