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
판결선고
2014. 7.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명시 D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충주시 E에서 경량철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보건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9. 26. 17:30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철골보 위에서 볼트 조립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난간 또는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4.2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하여 2013. 9. 28.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마비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9. 26. 17:30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8.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보고, 발생보고(변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