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8. 27. 선고 2015가단19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연봉을 3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833,333원(= 34,000,000원/12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5월부터 2013. 5월까지는 매월 2,500,000원만을, 2013. 6월 및 7월에는 각 2,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8월 및 9월에는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96,221원[= {2012. 5월부터 2013. 5월까지 12개월 × (2,833,333원 - 2,500,000원) + {2013. 6월 및 2013. 7월 2개월 × (2,833,333원 -2,000,000원) + {2013. 8월 및 9월 2개월 × 2,833,333원} -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등 970,44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원고 아들의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833,33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263,490원, 13일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1,227,772원, 2012년 및 2013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83,333원, 퇴직금 4,013,888원 합계 5,788,483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18,037원(= 10,696,221원 + 2,833,333원 + 5,788,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9.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린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월급 액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봉을 3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833,333원(= 34,000,000원/12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월급이 피고가 자인하는 2,500,000원을 초과하여 2,833,333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월급 액수는 2,50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나.

미지급 월급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월급 액수는 2,500,000원이므로, 원고의 월급이 2,833,333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2012. 5월부터 2013. 9월까지 매월 333,333원을 미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월부터 9월까지 5,029,560원[= 2013. 6월 및 7월 각 240,310원(= 월급 2,500,000원 - 소득세 55,000원 - 4대 보험료 204,690원 - 피고 지급액 2,000,000원) + 2013. 8월 2,240,310원(= 월급 2,500,000원 - 소득세 55,000원 -4대 보험료 204,690원) + 2013. 9월 2,308,630원(= 월급 2,500,000원 - 4대 보험료 191,370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해고예고수당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한 D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C 사장에서 밀린급여를 요구하자 C 사장이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회사를 그만 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한 점, 피고도 원고에게 2013. 6월 이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반복적인 실책으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상태에서 상사와 다투고 스스로 회사를 뛰쳐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무상 과실로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23.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기타 금액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263,490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월급이 2,833,333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수당이 1,227,772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이 원고의 월급은 2,500,000원이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은 1,083,333원(= 2,500,000원 × 13일 / 30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퇴직금은 3,541,667원(= 2,500,000원 × 17개월 / 12개월)이라고 인정된다.

3)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사실을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250,000원(= 2,500,000원 / 30일 × 1.5 × 2일)이라고 인정된다.

4)

소계 : 5,138,490원(= 263,490원 + 1,083,333 + 3,541,667원 + 250,000원)

마.

피고의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9,57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68,050원(= 5,029,560원 + 2,500,000원 + 5,13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9.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각주1) 을 제4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