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6. 25. 선고 2015가합300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6.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1985. 10. 10.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11. 11. 전직원을 대상자로 하여 2014년 명예퇴직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1, 25.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11, 27. 명예퇴직 허락에 따른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30. 명예퇴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명예퇴직금으로 각 237,786,0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2014. 11. 27.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상단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이 있고 중간에 '본인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확인하였고, 희망퇴직의 모든 조건을 확인하였다.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 작성일자와 서약자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들은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부동문자로 '2014. 11. .'로 인쇄되어 있는 작성일자란에 작성일인 '27'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서약자란은 이름을 쓸 정도 공란으로 띄어 (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공란에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쓴 다음 (인)란에는 도장을 날인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서약서의 서약자란 중 (인)란에 날인이나 표시 등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서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써넣는 것을 말하는바(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기호를 기재하는 것인 이른바 '사인'과는 다른 의미이다), 원고들이 위 서약서의 서약자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서명을 한 것이고, 그 이외에 별도로 날인을 하거나 표시 등을 하여야만 이 사건 서약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와 퇴직연금 및 명예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원고들은, 위 서약서의 내용은 퇴직금의 사전포기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4. 11. 25.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명예퇴직 허락에 따라 2014. 11.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 진 후 2014. 11. 30. 퇴직하였는바,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서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미지급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앞서 본 부제소의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나 추석상여금이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추석상여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4년 추석상여금 3,645,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추석상여금 3,6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자녀학자금 3,500,000원, 2014. 8.분부터 2014. 11.까지의 개인연금지원금 456,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세칙에 개인연금 및 학자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9. 1. 이후 자녀학자금 및 개인연금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제61, 62조는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정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2014.9. 1. 복지기금의 고갈로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2014. 9. 1.부터 개인연금 및 학자금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규(재판장) 강진우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