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4
판결선고
2016.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음성군 C에서 동 및 동합금관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5명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용해 작업장에서 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위험반경 내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열 작업으로 인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온의 용해재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용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기물 업체로부터 받은 두께가 2mm 정도 되는 노후화된 일반 드럼통 상단 양쪽에 구멍을 뚫고 0.5mm 두께의 철사 2줄을 걸어 고리를 만든 다음 위 드럼통 안에 무게는 250kg 상당, 온도는 400도 정도에 이르는 고온의 용해재를 담아 위 드럼통을 4m 높이의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바닥으로 운반하게 함으로써 드럼통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통제선을 쳐놓거나 위험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하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근로자 통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온의 용해재를 취급하여 화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작업자들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E이 2014. 5. 24. 00:22경 위 용해 작업장에서 리모콘으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고온의 용해재가 든 드럼통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철사 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드럼통의 한쪽 구멍이 용해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위 드럼통이 떨어지면서, 위작업장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드럼통 내 고온의 용해재가 쏟아져 피해자가 체표면적 60%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1. 19:4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칸디다혈증에 의한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화상의 위험이 큰 용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화재, 화상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장복명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관리개선현황,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진단실시 결과보고,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의견서 송부, 시정명령서, 시정명령해제, 안전진단명령해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