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 20. 선고 2015고정2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람으로 충주시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근로자로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9월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856호 임금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 개최된 조정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조정조서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