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7. 12. 선고 2015고정24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15고정26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와 이 법원 2016고정72호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