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단222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3,110원 및 그 중 40,145,990원에 대하여는 2005. 2. 5.부터, 16,577,850원에 대하여는 2005. 2. 23.부터, 834,190원에 대하여는 2005. 3. 4.부터, 1,545,080원에 대하여는 2005. 3. 15.부터 각 2006.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대표자로 2003. 10. 1.부터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4. 10. 1.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사업장이 폐쇄되었는데, B 소속 근로자인 C 등 34명은 피고에게 합계 71,391,26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C 등 34명은 임금 및 퇴직금 중 59,103,110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 등 34명에게 2005. 2. 4. 40,145,990원, 2005. 2. 22. 16,577,850원, 2005. 3. 3. 834,190원, 2005. 3. 25. 1,545,080원 합계 59,103,1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6차7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59,103,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3.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06. 4.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59,103,110원 및 그 중 40,145,99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05. 2. 5.부터, 16,577,85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05. 2. 23.부터, 834,19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05. 3. 4.부터, 1,545,08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05. 3. 1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06.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