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8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4~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2016고단1013 사건에 관한 공소(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7, 2016고단1013(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2. 1.
범죄사실
[2016고단857]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4,033,3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피고인, G)
각 출근부(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2015년에 근로한 임금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6. 4. 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비 외에는 다른 거래처가 없는데 주식회사 한국케이비가 연이은 소송과 경영악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케이비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공사대금으로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한국케이비의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주식회사 한국케이비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7. 7.경부터 분할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G의 2015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85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7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7,971,895원(앞서 유죄로 인정된 순번 3번 G의 임금 4,033,310원 제외)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1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70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4~7 번 기재 근로자 총 6명과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