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
판결선고
2016. 8. 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G(이하 'H'이라 한다)를, I은 합자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는 자로, I은 2010. 2. 17.경 충주시와 K 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천 부산물의 매도 및 이에 따른 적치장(충주시L 외 10필지)을 관리, 골재선별·파쇄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5. 2.경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M은 충주시에 J이 미납한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준설토 적치장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2014. 5. 12. 충주시로부터 이를 승인받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적치장에 남아있던 준설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7. 8. 충주지원은 채권자 M, 채무자 J, F, 채무자 보조참가인 피고인 B으로 하여 준설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 인용결정(충주지원 2014카합127호)을 하였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N은 2014. 7. 15.경 충주시 L 등에 있는 적치장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카합127호 준설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결정 고시(내용 : 채무자 합자회사 J, 주식회사 F은 위 토지에서 준설토를 채취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 적치장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7. 15.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위 적치장에서 준설토 25,364루베를 무단 반출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준설토 판매처 R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R회사 골재 매입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녹취파일 USB 제출)
압수목록
준설토 채굴 및 반출 금지 가처분 결정문, 고시문
골재매매계약서, K사업 하천 부산물 적치장 운영 계약서
반출사진
별책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처분에 관한 고시문(이하에서는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 위 고시문을 '이 사건 고시문'이라 한다)이 설치된 이후 주식회사 F이나 I에게 준설토 작업 · 반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A이나 I이 임의로 준설토 작업 · 반출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준설토 작업 · 반출을 지시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설토 무단 반출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O(A의 아들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고시문 설치 이후에도 피고인 B이 O 등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도 검찰 제1회 조사 시 '이 사건 고시문 설치 당일인 2014. 7. 15.~ 16.까지 피고인 B 본인이 현장 직원들을 지시하여 준설토를 반출하였고, 주식회사 F에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 O의 위 가)항 기재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이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현장의 준설토 채굴 및 반출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현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충주시와 분쟁이 발생하자 "F이 일함에 있어 단체(시청) 등 개인이 현장구축물 가동함에 있어 문제를 삼거나 민형사상 문제 발생에 대하여 H의 실제 대표인 B이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F은 H의 책임 하에 파쇄 및 기계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확인서를 이 사건 고시문 설치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935쪽), 이 사건 고시문 설치 이후에 이 사건 현장을 출입하는 트럭의 상차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 S, 이 사건 현장의 골재 반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한 T는 모두 H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시문 설치 이전 및 이후 모두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 반출 여부를 결정하고 주식회사 F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의 골재 반출에 관한 상차증, 일일골재반출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문 설치 이후에 주식회사 F, H, J이 각각 이 사건 현장에서 골재를 반출 ·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준설토를 반출할 때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았고, 준설토 대금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1)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준설토 작업 및 반출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인 F의 실질 경영자 피고인 A에게 준설토의 무단반출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가처분 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변호인이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은 행위자와 가처분채무자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고시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량의 준 설토를 반출함으로써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무력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도망하였고, 특히 피 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넘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도망하던 중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47,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U에 있는 (주)F의 대표로 충주시 V에 있는 골재채취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4. 5. 12.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W의 임금 1,354,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W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