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8
판결선고
2017. 4. 2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4년 6월 임금 199,100원 및 2014. 7월 임금 1,40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268,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근로자 중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431,9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2,573,870원(= 9,418,710원 + 3,155,160원 = 12,573,870원)임이 명백하므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12,573,870원으로 인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의 퇴직금 2,18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72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의 각 진정서
K, L, J, I, H, F의 각 위임장
I의 상호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K의 상호사실확인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M, G의 상호사실확인서
G의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표준근로계약서
M의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표준근로계약서
J, L, H의 각 퇴직금산정
N의 상호사실확인서, E임금체불명단, 체불내역정리
2014년 1월~2015년 12월분 각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계 29,594,606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임금 등은 44,394,36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7번 근로자 M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도 경매 등의 절차에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제기된 전체 범죄일람표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O의 2014년 1월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75,965,8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O의 퇴직금 6,591,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25,063,7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는, 근로자 P, Q, R, S, T, U, V, W 등 8명의 합의서는 인감증명서 등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이 무인 및 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근로자 V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위 8명의 근로자들이 직접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