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1,2016
판결선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411]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15. 10.분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187,7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여주시 E 소재 철골구조물 제작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1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거의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