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4, 2016고단640(병합), 2016고단1001(병합)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5.
범죄사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4. 8.분 임금 1,541,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470,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퇴직금 2,352,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12,964,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26.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주차장에 주차된 (주)E 소유의 G SM5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주차장에 주차된 H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위 G에 부착한 후 위 (주)E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I 앞 노상까지 약 82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검사는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G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001]
사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817호 K 사무실에서 L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할 기계장비(CPSB-2000W, PETStretch Blow Moulding Machine Set)를 대만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데, E의 신용도가 부족하니 일단 M에서 신용장(L/C)을 발행하여 기계장비를 수입해주면 기계장비가 부산항 입고되고 2주 내로 기계매입대금 및 경비 합계 2억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E는 총 부채가 35억 4,000만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로 위 음성군 O 소재 부동산 및 공장장비에 대해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로, 2014. 4.경부터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 기계장기 매입대금을 2주 또는 약 2-3개월의 가까운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1.경 위 기계장비 매입을 위해 지급금액 미화 165,000달러(약 193,413,000원)의 신용장(L/C)을 발행하게 하여, 2015. 8. 20.경 위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기계장비 매입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P, Q, R의 각 진술서
F, P, S, Q, R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640]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칙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G, T)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차량사진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공매차량에 대한 번호판 반환요청
압수물가환부 요청서
각 수사보고(T 번호판 관련, 압수물가환부 관련)
[2016고단10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의 고소장
기계장비 · 매매계약서, 장비매매대금 지불 및 담보확약서, 내용증명, 이행각서
통관비 등 지출내역서, 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투자계약서(V)
이메일 내역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경매신청서 사본 및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W 배당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송치의견서, F, A, P, Q, R, X, Y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이메일제출 및 내용검토, 주식회사 E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검토, 주식회사 E 경매기록 첨부,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기록 확인, 참고인 L 진술청취, 피의자 상대 피해금액 미변제 경위 및 기계장비 상태확인)
[피고인은 L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2주안에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인의 외삼촌이자 E의 이사인 L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유치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가져다 사용하였음에도 투자유치를 못하자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이 사건 기계(CPSB-2000W, PET Stretch Blow Moulding Machine Set)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매출을 올린 후 위 매출금으로 기계대금을 갚거나 위 기계를 리스로 전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 측에게 기계 인도 후 2주 내에 기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임의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L, U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는 즉시 피해자 측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L로 하여금 피해자 측과 사이에 '기계인도 후 2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는 상하수도, 토공, 설계 분야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기계는 피해자 회사 측에는 전혀 쓸모가 없고, 또한 피해자 회사는 금융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므로 즉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라면 굳이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L, U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한만 참조한다.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임금 등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5명으로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997년 벌금 30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1억 93,413,000원에 달하는 등 다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199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역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G 차량의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소유의 또 다른 차량인 T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붙여 운행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번호판이라는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때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자유치를 기다리다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