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25. 선고 2016고단640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