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2
판결선고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12. 18.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8. 임금 2,365,000원, 2012. 9. 임금 2,365,000원, 2012. 10. 임금 2,365,000원, 2012. 11. 임금 2,365,000원, 2014. 5. 임금 2,365,000원, 2014. 6. 임금 2,365,000원, 2014. 7. 임금 2,365,000원, 2014. 8. 임금 2,365,000원, 2014. 10. 임금 2,365,000원 등 임금 합계 21,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33,616,447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작성의 진술서
판결문
체불정산내역,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 하여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결과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 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 로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