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76
판결선고
2017. 4. 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충주시 B에 있는 'C교회'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32,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각 노임명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공사장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비 집계표, 기성금 지급현황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