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94
판결선고
2017. 2. 2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를 경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9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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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D에 대해서는 범정이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 G에 대해서는 각 범정이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