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9
판결선고
2017. 5. 3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 101-305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천 연수구 C 아파트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6. 21.부터 2015. 6. 22.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남, 22세)의 2015년 6월 임금 120,000원과 2015. 6. 19.부터 2015. 6. 20.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남, 26세)의 2015년 6월 임금 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은 이 법원 2015고약287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2015고약2878호 사건의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피해 근로자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