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4
판결선고
2017. 5. 3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수시트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2015. 7. 9.부터 2015. 8.10.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7월 임금 2,380,000원, 2015년 8월 임금 140,000원 임금 합계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5명이 임금 합계11,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 등기부등본
카톡 메시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금액, 공사기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②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설계도면을 교부하며 작업 범위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물품도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은 G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G 이사의 소개로 피고인 회사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G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