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9
판결선고
2017. 7. 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1년경 D로부터 E 공사 현장을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7. 임금 2,369,5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76,841,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2,627,2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7,475,8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F 등 16인, G, H, I)
상호사실확인서(F 등 15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참고인 제출자료(C 주식회가 관련 자료, 채권양도 증거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84,316,979원에 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수가 18명으로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력을 회복하면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