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0
판결선고
2017.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소속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계 부위에 대하여 덮개나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 기계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순서, 참여인원, 필요장비 및 공구, 보 호구, 신호방법, 안전수칙,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배치하여 하며, 기계 등의 정비·수리·교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16:50경 위 B 주식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혼합기 동체 점검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혼합기를 작동함에 있어 작업자의 부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B 주식회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혼합기 내부 라이너 교체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혼합기 회전체인 블레이드에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직원조직도 및 도면 첨부), I(주) 조직도, B(주) 조직도 및 도면, 생산업무일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쩡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 근로자의 소속, 작업 경위, 이 사건 재해발생의 원인, 피고인들의 지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