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근로한 F의 2014.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F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G의 확인서(각서)
노임대장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93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8. 25. 400만 원, 2017. 11. 28.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0.부터 2014. 12. 30.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500만 원을 3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 미지급한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위 범행 당시 임금 미지급 등으로 2010년 6월 벌금 50만 원, 2010년 7월 벌금 100만 원, 2013년 10월 벌금 70만 원, 2014년 7월 벌금 200만 원, 2014년 8월 벌금 50만 원, 2015년 4월 벌금 200만원(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3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것이다), 2015년 6월 벌금 100만 원(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3년 및 2014년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것이다), 2015년 11월 벌금 100만 원(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3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것이다), 2016년 4월 벌금 150만 원(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2014년 2월~2014년 5월에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에 관한 것이다)을 각 선고받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인다(이와 같이 5년 내에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점은 집행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주요참작사유에 해당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를 상쇄할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