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판넬 시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9. 22.부터 2014. 12. 12.까지 천안시 C 판넬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4인(E, F, G, H, I)의 진정서
D, J, K 외 2인(L, M)의 진정서
J, K의 진술서
체불임금내역 및 메모지(근로내역)
수사보고(진정인대표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곳의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10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9년 4월경 벌금 30만 원, 2009년 12월경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