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6, 2017고단610(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함재원, 김필수(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9.
범죄사실
[2017고단40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얼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1. 1. 퇴직한 E의 임금 4,329,78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226,8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10]
사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 I{현재 상호 (주) D)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4.경 위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J의 실질적 운영자 K과 2016. 4. 14.부터 (주) I이 (주) J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익월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25.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4.경 대금 39,868,07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익월 전액을 지급하고, 2016. 5.경 대금 92,374,15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익월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2016. 6.경 대금 98,109,55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고도 익월 8,109,5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경 위 (주) I 사무실에서 '2016. 6.분 대금' 잔액 지급을 요청하는 위 K에게 '거래처인 GS리테일에서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올해는 얼음 판매 물량이 많다. 계속하여 인력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말경 금융채무 및 거래 미지급 채무 등이 증가하여 42억 5,000만 원 상당의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비롯한 52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9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거래처 지엘로지스에 3억 6,000 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비롯한 14억 원 상당의 거래처 미지급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주) I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133,893,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인력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대금 145,343,770원 상당의 인력을, 2016. 8.경 대금 126,721,650원 상당의 인력을, 2016. 9.경 대금 76,876,140원 상당의 인력을, 2016. 10.경 14,423,2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364,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각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E, F, G 외 1인)
표준근로계약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6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고소장
도급계약서(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I)
각 도급금액 지급청구서 및 도급금액 지급청구내역서(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분까지)
각 전자세금계산서
I 매출 및 결제내역서
문자메세지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월별 인력공급내역서
주식회사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D 출력일보(2016년 4월~10월 근로내역)
금전공탁통지서 및 채권양도통지(지에스리테일-지엘로지스)
미불확인서
채권양수도계약서(지엘로지스-I) 및 사실확인서(채권양도)
(주) D 2016년 거래처별 월별매출액
내용증명(GS 리테일에 납품중단 통보)
GS 리테일 미납보상금 내역
물품거래계약서(선수금 지급방식의 대여-M-D)
상품별 매입가격표 및 물량의 개런티
각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제출, 고소대리인 월별 인력공급내역서 확대본 출력, 피의자의 I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근로자들의 근로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거래처별 월별 매출액 등 증빙자료 제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I(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은 2016. 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4. 25.부터 2016. 10. 31.까지 기간 동안에 도급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인력공급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도급인력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 6.말경 D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체상금으로 인하여 대금을 삭감당하고, 2016. 8.경 D가 지에스리테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됨으로써 위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자금난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급인력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K이 운영하는 피해자는 2016. 4. 4.경 기간을 2016. 4. 25.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피해자가 D에게 도급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도급대금은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D의 승인을 받은 후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며, D는 10일까지 위 도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D는 피해자로부터 2016. 4월 및 5월 도급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은 피해자가 2016년 6월 동안 D에게 공급한 도급인력에 대한 도급대금 98,109,550원이 2016. 7. 10.까지 지급되지 않자, 피고인을 찾아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처인 지에스리테일에서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K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다음 달인 2016년 7월에도 D에게 정상적으로 도급인력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위 6월분 도급대금 98,109,550원 중 2,000만 원을 2016. 7. 22.에, 7,000만 원을 2016. 8. 3.에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108,55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월분 도급대금 1억 45,343,770원은 2016. 8. 10. 5,000만 원, 2016. 8. 26.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343,77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K은 피고인에게 위 도급대금 미납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에스리테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인력공급을 계속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 인력공급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소속 근로자 23명의 2016년 5, 6, 7월분 급여 합계 116,666,250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이는 아래에서 보는 공소기각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같다), 피고인은 K에게 이러한 D의 경영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D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얼음컵 등을 제조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 및 미니스탑 등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25. D의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지엘로지스에게 D가 지에스리테일에게 2016. 5.부터 2016. 7.까지 얼음컵 등을 공급한 물품대금 3억 63,530,893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6. 8. 25.경 지에스리테일 측에 송달되었다.
지에스리테일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주식회사 동일냉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식회사 아성산업의 채권가압류결정, 제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D는 제일산업주식회사에게 D의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5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등을 받자, 2016. 8. 중순경 D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2016. 10. 23.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82,552,78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이와 같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명령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위 지에스리테일의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이후 공급받은 도급인력에 대하여는 도급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없음에도(2016년 7월경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채권은 이미 2명의 채권자에게 양도된 상태였고 또한 지에스리테일과의 거래관계는 2016년 8월 중순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D는 더 이상 지에스리테일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없었다), 피해자 측에게 이러한 자금사정을 숨기고 대기업인 지에스리테일과의 거래관계 및 물품대금에 대하여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속 도급인력을 공급받아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인력공급을 계속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피해자 측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3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남은 사기 피해금액은 2억 23,364,760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난에 처한 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인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인력을 계속 공급받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17,226,850원에 달하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억 23,364,760원에 달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크고,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06]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얼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7. 12. 퇴직한 N의 임금 1,971,2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억 16,666,25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N(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신청, 진술, 취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N은 이러한 위임에 따라 나머지 22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N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각주3)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