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5
판결선고
2018. 9.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위 소재지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6. 당시 위 F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철근 등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단, 피고인 E의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에 한함)
피고인들은 사증면제자격(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의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그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모집 및 취업 대상 직장을 상대로 한 구직 활동을 수행하고, 피고인 E은 그 외국인들을 공장 현장 등 노동 장소로 데려다 주거나 외국인이 현장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H에서 근무하며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외국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취겁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1. 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연번 3번의 일시(불법고용 알선기간)을 "2016. 7. 29. ~ 2016. 11. 1."로 정정함}을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우간다 등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업으로 알선함과 동시에 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고 '업으로' 및 '무등록' 부분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중 B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외국인들을 취업 장소인 회사 또는 공장에 운송하여 주거나, 근로현장에서의 숙식 등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국외'는 '국내'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피고인 B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타(G-15,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출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로 하여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하게 한 후 이를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고용되게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경(공소사실의 '6. 9.경'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에 있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기타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J(이하 'J'이라 약칭함)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K'에서 근무할 예정이니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며 예정근무처란에 'K',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대표자란에 'B', 주소란에 '충북 음성군 F', 체류지란에 '충북 음성군 F'를 각 기재하고, 위 J과의 관계를 고용주라고 표기한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한 J을 주식회사 D에 취업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취득하게 한 대가(1일 약 17,000원 상당, 위 J을 비롯해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들의 임금을 지급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함)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3.까지 위 F에 있는 I 음성공장에서, 방문동거(F-1) (공소사실에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함) 자격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M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E, C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O, M, P, Q, J,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증 제3호 주식회사 D 근로자현황(음성-2017.1.~4.)
증 제4호 K 도급대금(2017.3.~5.)
증 제6호 외국인 관리자료
증 제8호 주식회사 D 음성공장 기숙사 현황 사본
각 통합신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V, W의 각 취업 간이 진술서
주식회사 D 근로자현황(음성-2017.1.~4.) 정리자료
불법취업 외국이 12명 인적사항 및 사진
허위서류제출 34명 외국인 인적사항, 사진
업무도급계약서 사본
고발장
X,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서류 제출 관련자료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허위서류 제출 등 알선)
피고인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C: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고용 알선 또는 고용 등 규모와 인원, 범행 방법과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11. 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연번 3번의 일시(불법고용 알선기간)을 "2016. 7. 29. - 2016. 11. 1."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이집트, 우간다 등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E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외국인들을 파견장소인 회사 또는 공장에 운송하여 주거나, 근로현장에서의 숙식 등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경부터 2017. 6. 13.까지 위 D의 사업장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O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연번 5번의 일시(불법고용기간)을 2016. 7. 29. - 2016. 11. 1."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판단
피고인 B, E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E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상호: K}은 공소사실 기재 외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업무도급계약(증거목록 순번 132)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또는 K는 자본금이나 보유생산설비 등은 전혀 없었으며 PC제품 생산에 관한 경험도 전혀 없었던 사실, 소속 직원 중 한국인은 S이나 피고인 E뿐이었던 사실, K의 사업자 등록일과 위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6. 9. 30.으로 동일한 사실, 위 외국인들은 오로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지시·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도급 대금은 위 도급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들의 일당을 기준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이러한 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외국인 1인당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외국인들에게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위 외국인들의 숙소(기숙사)나 통근 수단·구내식당 등은 모두 피고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한 사실, S이나 피고인 E 등은 단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과 취업을 위해 K의 근로계약서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2017. 7. 11.경 이후 K 사업자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생기자 사용자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량으로 도급금을 계산했다거나 실제 도급으로서 외국인들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의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움)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또는 K는 파견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없거나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위 외국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인 주식회사 D로 볼 수 있다. 결국 사실상 위 외국인들은 피고인 B 또는 K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D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가항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주식회사 D
이 법원이 체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A이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생산직 근로자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생산직 근로자의 채용업무는 증인 N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서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인력을 요청하고 외국인 고용 등을 위한 업무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인력 고용, 관리 업무를 직접 한 사람은 증인 N와 Y 등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충남 아산과 충북 음성·충주·진천 등지에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Z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D), 생산직 근로자가 약 500여명에 이르러 근로자 채용업무는 각 사업소장과 관리부장이 전담하였다.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부터 2017. 4. 18.경까지 B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을 취업 장소인 회사 또는 공장에 운송하여 주거나, 근로현장에서의 숙식 등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이 취업활동을 유지하게 하여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검사는 당초 피고인 E에 대하여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2017. 12. 29.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8. 1. 19.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부분은 당초 피고인 E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철회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