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4
판결선고
2018. 8.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 소재 석산 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8.까지 근로 한 E에게 2016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및 2016년 7월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E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합의서(고소취하장)를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서가 E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E가 중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E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18.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7월분 임금 2,500,000원 및 2016. 6. 1.부터 2016. 8. 26.까지 근로한 C의 2016년 6월분 및 2016년 7월분 임금 각 5,000,000원, 2016년 8월분 임금 4,190,000원 합계 14,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우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8. 4. 9.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