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80
판결선고
2018. 11. 2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부터 충주시 B에서 C 공장 철거공사를, 이천시에서 D 전기공사를 각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부터 2015. 9. 16.까지 11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80,000원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5. 9. 7.부터 2015. 11. 6.까지 34일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용자여부'에 대한 기록 검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권 21, 27면)
근로일수(F), 근로일수(E)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8. 11. 26.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