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89,27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6. 5.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 당시 미지급된 임금 · 퇴직금 합계 57,289,273원(=임금 51,488,790원 + 퇴직금 5,800,48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3. 기각부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부터 발생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이 2018. 6. 30.이므로 2018. 7. 15.부터 그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