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54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1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직급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7.부터 이 사건 2020.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9. 1. 16.부터 2019. 12. 31.까지는월 551,700원, 2020. 1. 1.부터 원고의 직급이 4급으로 복원되는 날까지는 월 569,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간호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감독기관인 C도지사는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8. 12. 21.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들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위 비위사실들이 피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임을 들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인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징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의 원장이던 D은 위 지적사항 및 징계요구에 따라 2018. 12. 26.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경징계’의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4. 위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간호 5급에서 간호 4급으로의 승진 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위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2019. 1. 18. B병원 진료부장을 위원장으로, C도 보건정책과장을 부위원장으로, B병원 이사 4인을 위원으로 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은 2019. 1. 22. 집행되었다.

마.

피고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절차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징계사유가 없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 단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의 인사규정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3인, 외부인사 2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는 위와 같은 위원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적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할 때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로 구성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원고와 함께 징계절차에 회부된 E 등보다 상위 직급자인 노동조합 구성원 3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피고 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 것인 까닭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보통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또는 상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4항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3인,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켜 구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해석상 위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 3인은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상위직급자 내지 상사이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은 2012. 3. 9. 신설된 것으로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비록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문언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C도지사의 감사 결과 내지 피고 원장의 결정에 기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삼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직원 징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것인 점, ③ C도지사의 감사 결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징계 자체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위 조항에서 그 징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과 부당이득의 반환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에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승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에게 그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반환한 14,169,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 직급변경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위 처분이 있은 다음 날인 2019. 1. 16.(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15.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2019. 12. 31.까지는 월 551,700원, 2020. 1. 1.부터 원고의 직급이 4급으로 복원되는 날까지는 월 569,2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기존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하였던 원고의 직급을 피고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함으로써 바로잡은 것이어서, 피고의 재량 내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에 의하여 승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에게 그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유효한 이상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판 단

(1)

우선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원고에 대한 승진 처분이 당연 무효 내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른 취소 대상인지 여부 및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3호증의1, 을 제4호증, 제5호증의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간호 5급에서 간호 4급으로 승진한 2017. 2. 8. 무렵에 피고의 직제규정상 간호 부장 직위는 간호 4급에 해당하는 보직이었고, 간호 4급 정원은 2명이었으며, 결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장은 간호 5급이었던 원고에 대한 간호부장 보임 인사안을 결재하였고, 이후 2017. 4. 1. 그에 맞추어 원고를 간호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하는 인사안을 결재함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간호 4급으로 승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 직제규정이 피고의 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단서), 이는 정원 외의 승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승진은 피고 원장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 원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승진 당시 그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승진 처분이 피고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승진 처분이 당연 무효 내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이 있기 전 위 승진 처분에 따라 지급받았음에도 직급변경처분 이후 피고에게 그 동안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으로서 반환한 금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2019. 7. 5.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한 금원의 액수가 14,169,6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169,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9.부터(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한 다음 날인 2019. 7. 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부당이 득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의 무효 여부 및 원고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며 그 인사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제규정상 간호 부장은 4급 간호사로 보하는 것으로(제6조 제6항), 간호 4급의 정원은 2명으로(별표 1) 각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7. 4. 1. 간호 5급에서 간호 4급으로 승진하였는데, 그 승진은 원고가 2017. 2. 28. 간호부장으로 보하여 짐에 따른 것인 점, ③ 2017. 2. 28. 당시 피고에는 이미 기존 간호부장인 F 및 진료부 건강증진팀장을 담당하고 있던 G 총 2인의 간호 4급 직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5급이었던 원고가 간호부장으로 보임된 점, ④ 위와 같은 사실이 C도지사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됨에 따라 C도지사가 그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를 간호부장 보직에서 해임하였고,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간호 4급 직급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급변경처분은 사용자로서의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처분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어 위 직급변경처분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무효 확인 및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각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김동원 김용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