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