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2.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생산도급업 및 인력공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 2019. 3. 17.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생산보조 직원을 파견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참가인의 사업장 내에서 2019. 5. 17.부터 야간근로(1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로 인슈판넬 절단공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가 종사하던 공정에서 사용되던 절단기(이하 ‘이 사건 절단기’라 한다)의 모습은 [도 1]과 같다.
원고는 2019. 8. 9. 00:30경 동료 작업자가 가공된 절단제품을 옮기기 위하여 이석한 사이에 이 사건 절단기 하부에 쌓여 있던 절단 파손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우수 제2수지 내지 제4수지가 회전하는 절단기 날에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 1] 이 사건 절단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수 제3수지 근위지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절단기를 정지시키지 않은 채로 절단기 하부의 물건들을 취거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이 사건 절단기도 회전체(절단날)를 자동 정지시키는 등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방호장치 불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가공한 원고의 과실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견사업주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이상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앞선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의 과실이 아울러 가공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금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D생 남성,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국인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2. 4. 27.이다(따라서 2021. 4. 28. 이후에는 러시아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업 및 소득 : 요양기간 만료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5. 23.부터(원고는 요양기간 만료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다) 2022. 4. 27.까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인 월 2,471,400원(= 평균임금 82,380원 × 30일, 원고의 2019년 7월 실제 급여액은 264만 원이었다), 그 이후 만 60세가 되는(러시아국에서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58. 7. 11.까지는 러시아국의 고졸 생산직 초임인 월 25,282.4루블(미화 340달러,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5. 14. 기준의 통계소득에 따른다)로 계산한다.
원고는 러시아국의 2019년 기준 평균임금인 월 711,297원[연간 8,535,570원(= 569,038루블)/12]의 적용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전 연령 및 경력, 전 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이고,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근로경력이 많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러시아국의 임금 수준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본국 내 거주지역을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출생지는 우즈베키스탄인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본국에서 월 25,282.4루블을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 우수 제2수지 4%, 제3수지 8%, 제4수지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장해 :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좌수 및 좌하지의 기능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5,934,586원이다(변론종결일인 2022. 1. 19. 당시의 환율인 15.56원/루블을 적용한다).
치료비
45,500원(2021. 8. 11. 지출, 갑 제7호증의 기재. 한편 참가인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점이나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과목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은 치료비 혹은 제증명료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
일실수입 : 25,934,586원 × 0.6 = 15,560,751원
치료비 : 45,500원 × 0.6 = 27,300원
공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18,123,80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일실수입은 없다.
치료비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1. 8. 11. 지출된 위 치료비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후에 지출된 것으로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판결 참조).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로 인한 원고의 수상(受傷) 부위 및 정도, 피고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참가인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정신적 손해도 위자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27,300원(= 위자료 10,000,000원 + 재산상 손해 2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6.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