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 27. 선고 2020고정125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