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0.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5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2021. 1. 30.까지는 연 5%의, 2021. 1. 31.부터 2021.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3.부터 2020. 8.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다음 각 항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B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다음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 2,712,700원
퇴직금 35,815,636원
주휴수당 18,763,992원(1일 평균임금 120,282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56주)
연차수당 6,615,510원(1일 평균임금 120,282원 × 55일, 2018년, 2019년은 각 18일, 2020년은 19일)
이 사건 소 중 2020.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B가 2020. 12.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으로서 동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B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인 2020.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원본과 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안에 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2017. 9. 1.부터 2020. 2. 29.까지의 임금 중 도합 2,712,7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금원이 원고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불필요하게 원천징수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일 뿐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공제할 대상이 아닌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면 결국 그 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8. 13.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35,815,636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35,038,340원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는 퇴직금 35,038,340원을 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퇴직금에서 퇴직금 선급액 21,710,000원, 퇴직소득세 643,410원, 연말정산 추징금 2,216,9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퇴직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액이 643,41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더 나아가 위 퇴직소득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로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추징금 부분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3개년도(2018.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액의 합계가 2,216,930원으로 산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추징할 소득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어떤 이유로든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 대하여 구상(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함은 별론으로 하고,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퇴직금 선지급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금원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상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51,040원(= 2,712,700원 + 35,038,340원) 및 이에 대하여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익일인 2020. 12. 19.부터 원고의 2021.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2020.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