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1가합5584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9. 1. 29.자로 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B는 같은 기간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약 13일간 검사대상기간을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4. 27. 피고에 위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①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②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③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을 지적하고, 원고 A에 대하여 개선 및 변상조치를, 원고 B에 대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5. 2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 22.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22.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은 피고D단체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12. 29.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