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9. 1. 29.자로 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전무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B는 같은 기간 피고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약 13일간 검사대상기간을 2011. 1.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8. 4. 27. 피고에 위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①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 ②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③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을 지적하고, 원고 A에 대하여 개선 및 변상조치를, 원고 B에 대하여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8. 5. 2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1. 22.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고 A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 B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 B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9. 5. 22.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A을 업무상배임 및 E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20. 3. 9. 원고 A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은 피고D단체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12. 29. 위 불기소결정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조치요구를 직무정지 6월로 변경하는 직권 재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1. 4. 30. 원고 A에게 직무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피고 직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2019. 1. 29.자로, 원고 A에 대하여 2021. 3. 25.자로 한 각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5 내지 27, 29호증, 을나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① 비업무용자산관리 등 부당업무 집행'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부적: 징계사유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11. 12. 6. 및 2014. 9. 2. 취득한 별지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매각 현황' 표 기재 부동산 11개(이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고, 연번에 따라 '이 사건 1 비업무용 부동산', '이 사건 2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지칭한다)를, 원고들이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원고 A의 동생, 친구 등 지인에게 매각하였고, ㉯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각종 인허가 신청 등 주택개발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피고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업무를 취급하게 하였으며, ㉰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받거나 혹은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2, 4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1조는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F조합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5조(차별대우 금지)는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는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담보권을 설정한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경매절차에서 2011. 12. 6. 이 사건 8 내지 11 비업무용부동산을, 2014. 9. 2. 이 사건 1 내지 7 비업무용 부동산을 각 낙찰받았다.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6장 비업무용 자산 제3절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제1관 매각의 1. 매각원칙에서는 '①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기한을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1년의 매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D단체장에게 매각연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 28. 및 2015. 7. 15. G면에 이 사건 4, 5, 6, 8, 9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연장 건축신고를 하였다. E법 제39조에서 열거한 F조합의 사업 종류에 부동산개발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1 내지 3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6. 10. 25. H(원고 A의 동생)에게 110,000,000원에, 이 사건 4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6. 10. 21. I 및 J에게 110,000,000원에, 이 사건 5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7. 5. 17. K(원고 A의 친구)에게 70,000,000원에, 이 사건 6 내지 7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7. 10. 16. L에게 120,000,000원에, 이 사건 8 내지 9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6. 10. 19. M(원고 A의 동생)에게 100,000,000원에, 이 사건 10 내지 11 비업무용 부동산을 2016. 10. 19. N(원고 A의 매제)에게 16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만 받고 2016. 10. 25.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6. 11. 18. 위 부동산을 담보로 H에 대한 4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위 매매잔대금 100,000,000원은 2017. 5. 22. 지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4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10,000,000원 중 계약금 87,000,000원만 지급받고 2016. 10. 21.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매잔금은 2017. 5. 22.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5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2017. 5. 17.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 5. 19.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3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2017. 5. 22.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6, 7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2017. 10. 16.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7. 11. 9.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2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하였으며,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과정도 적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F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F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여신업무방법서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피고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충주시청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준공한 후에 매수인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며, 매매대금을 늦게 지급받은 것은 행정적 절차의 지연이나 다른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 채무 지급 보증에 대한 확약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원고 A의 가족, 지인에게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충주시청이 건축신고 수리 알림 공문(갑 제18, 19호증)을 통해 '준공 전까지 지적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조합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가격(합계 약 670백만 원)이 실제 가치(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감정평가액은 1,413백만 원, 원고 주장 평가액은 2,890백만 원에 달한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신업무 부당취급(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유효담보가 초과): 징계사유 ○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2016. 11. 18.부터 2017. 11. 9.까지 이 사건 4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7건, 대출금액 2,020,000,000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체 담보평가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약 960,750,000원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여신업무 부당취급(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효담보가 초과) 명세'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2, 6, 7,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여신규정 제15조 제1항,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1항 제1절 제2. 담보물의 취득원칙에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평 제1장 제1-2절 대출취급가능금액의 산정에서는 차주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1. 18. H 소유의 이 사건 1, 2, 3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O에 대하여 4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0. 12.기준 위 부동산의 가격을 355,085,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7. 5. 19. K 소유의 이 사건 5 비업무용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K에 대하여 3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4.기준 위 부동산의 가격을 341,71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6. 11. 22. M 소유의 이 사건 8, 9 비업무용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M에 대하여 4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4.기준 위 부동산의 가격을 393,31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6. 11. 18. N 소유의 이 사건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N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0. 12.기준 위 부동산의 가격을 351,795,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 2, 3, 5, 8, 9, 10, 1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가치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행위는 피고의 여신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일정한 경우 피고가 담보가치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담보물을 자체 평가하여 규정에 맞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의 자체평가액이 3,494,323,000원에 달한다고 하나 이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1,759,910,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원고들은 위 자체평가액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부분 징계사유 중 피고가 2017. 11. 9. L 소유의 이 사건 6, 7 비업무용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L에 대하여 2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2017. 12. 14.기준 위 부동산의 가격을 318,000,000으로 평가한 점, 위 부동산에 적용되는 대출취급가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징계사유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가 별지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명세' 기재와 같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체담보평가로 담보물을 과대평가하여 유효담보가액을 447,820,000원 초과한 사실"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갑 제32 내지 34호증, 을나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7. 5. 22. P 소유의 충주시 Q 토지를 담보로 R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2017. 5.경 위 부동산을 458,900,000원으로 자체 평가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8.기준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74,99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4. 9. 3. S 소유의 충주시 T 토지를 담보로 S에게 84,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4. 9. 15. S 소유의 충주시 U, V 토지를 담보로 S에게 173,10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당시 위 부동산들을 388,500,000원으로 자체평가하였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8. 기준으로 위 부동산들을 합계 322,896,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2. 12. 20. W, X, P 등이 소유한 충주시 Y, Z, AA, AB 토지에 채무자를 X,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X에게 2013. 2. 15. 100,000,000원, 2013. 9. 9. 110,000,000원, 2016. 5. 31. 9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위 Z 토지는 2013. 2. 21. 일부가 AC로, 2016. 6. 27. 일부가 AD로 분할되었고, 위 AA 토지는 2016. 6. 27. 일부가 AE로 분할되었고, 위 AB 토지는 2013. 2. 21. 일부가 AF 토지로 분할되었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8. 기준으로 위 Y, AG, AB, AE, AF 토지를 합계 539,90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갑 제7, 8, 31, 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된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이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7. 기준 충주시 Q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74,990,000원(평당 212,436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위 토지는 대출 당시 토지의 표고를 높이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에서는 펜션이 건축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AH, AI 토지가 2015. 5.경 평당 1,177,285원, AJ 토지가 2015. 9.경 평당 1,366,026원에 거래되었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7. 기준 충주시 T, U, V 토지를 322,896,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S에 대한 대출액257,100,000원이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였으므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어떠한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사는 2017. 12. 18.기준 충주시 Y, AG, AB, AE, AF 토지를 539,908,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X에 대한 대출이 과다하여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X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설정한 담보에는 위 토지 외에 같은 리 (분할 후)Z, (분할 후)AA, (분할 후)AB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X에 대한 대출이 담보가치를 초과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 징계사유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가 별지 '근저당권 임의해지 명세' 기재와 같이 2010. 11. 1.부터 2013. 9. 27.까지 충주시 AK, AL, T, U, V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569,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M에게 35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AM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이나 별도 담보제공이 없었음에도 2014. 9. 26. 위 AL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위 T, U, V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일체를 말소하여(이하 '본건 근저당권 해지'라고 한다), 담보평가액 기준 322,896,000원의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어 잔여 담보의 가치가 255,111,000원으로 유효담보가액을 171,420,000원 초과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M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충주시 AK, AL, T, U, V 토지 외에 AN 내지 AO 토지도 공동담보로 설정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위 AN 내지 AO토지의 담보평가액이 얼마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은 유효담보가액 초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비업무용부동산 매각 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②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③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점, ② 원고 A은 피고의 직원 중 가장 높은 지위인 전무 직책에 있었던 점, ③ 관련 규정에서 피고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A은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동생, 매제, 친구 등 가족과 지인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매각한 점, ④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객관적인 가치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가족과 지인에게는 유효담보가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이익을 얻게 한 점, ④ 피고는 원고 A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정을 반영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점, ⑤ F조합검사 및 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감봉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재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관리부적 및 여신업무 부당취금의 경우 징계면직(상), 견책 또는 경고(하)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징계면직보다가볍고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에게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B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 B는 원고 A의 부하직원으로 원고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과 달리 원고 B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 B에게 원고 A과 동일한 정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이종훈 김연수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5584
판결선고
2023. 10. 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별지 여신업무 부당취급(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유효담보가 초과) 명세에 기재된 조합평가액 및 감정평가액 중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