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52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386,705원 및 그 중 별지 ‘미지급 임금표’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2,224,753원에 대하여는 2022. 2. 27.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5,650,511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그 중 3,154,731원에 대하여는 2023. 1. 15.부터 2023.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5.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9. 24.부터 2016. 6. 30.까지 총무팀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12. 26.까지 관리부장으로 각 재직한 자이다. 피고의 직제는 원장 밑에 기획홍보부, 관리부, 진료부와 간호부 등이 있으며, 관리부장 밑에는 총무팀, 원무팀, 시설장비팀, 사업관리팀이 있다.

나.

2019. 1. 22.자 해임처분(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1)

피고의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지사는 2018. 9. 21.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8. 12. 21.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위 비위사실들이 피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임을 들어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징계위원회를 특별인사위원회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의 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사항 및 징계요구에 따라 2018. 12. 26. 특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1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아래 라.항에 기재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하다). 그에 따라 2019. 1. 18. B병원 진료부장을 위원장으로, C정책과장을 B병원 이사 4인을 위원으로 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의 원장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1차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제기한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1차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9가합5635호). 위 법원은 2021. 2. 4. ”피고의 인사규정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상벌위원회 3인, 외부인사 2인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 해임처분을 의결한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에는 위와 같은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1차 해임처분은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21나50448호), 위 법원 역시 2021. 11. 3. 1차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라.

2021. 12. 10.자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1)

원고는 1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2021. 11. 29. 피고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21. 12. 8. 보통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보통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16개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별표 3의 ‘1. 법령 및 제규정 위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원장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1>

3)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6.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