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069,000원 및 그 중 19,57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23.부터,3,9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3.부터, 7,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3.부터, 11,969,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9.부터, 6,28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18.부터, 5,7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9.부터 각 2023. 8. 23.까지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대지급금의 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적용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