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947,2024
판결선고
2024. 4. 1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36』
피고인은 2022. 12.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C 상가에 폴딩도어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18,61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18,612,000원 상당의 폴딩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확인을 위한 관련자들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받은 공사대금내역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공사대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현장 및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주)D 실제 경영자로서 청주시 H 및 서울 강서구 I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현장 및 평택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2. 3. 9.부터 2022.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 K의 2022. 3월 임금 각 600,000원 임금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L, M, N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청주시 H 및 서울 강서구 I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2. 5. 12.부터 2022. 7.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6월 임금 1,200,000원, 2022. 7월 임금 1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 2022. 5. 12.부터 2022.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2. 6월 임금 950,000원, 2022. 5. 26.부터 2022.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2. 6월 임금 1,000,00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들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5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