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E에서 2023. 7. 10.부터 2024. 7. 1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24. 4.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76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