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정1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성시 D 에서 'E유치원 외벽 개선 공사', 나주시 F에서 'G 내 H센터 신축 공사' 현장 등(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들'이라고 한다)에서 공사 업무를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경부터 2020. 2. 7.경 및 2020. 2. 24.경부터 2020. 3.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들에서 외부 석재 패널 공정 작업 등의 업무를맡아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2,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