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3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6,033,4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