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5.부터 2023. 6. 20.까지 충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단지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4. 12. 17. 위 근로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