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7.부터 2024. 11. 5.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2024. 10.자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8,270,00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5. 8. 19.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