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소재 'E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2024. 7. 15.부터 2024. 11. 23.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10월 임금 7,500,000원, 11월 임금 3,900,000원 등 합계 1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F, G, H, I, J, K, L, M]의 임금 총 합계 59,40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