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시공한 충주시 E에 있는 F 자동화 창고 작업현장에서 2024. 5. 9.부터 같은 달 28.까지 판넬 제작 등의 작업을 하다가 퇴직한 G의 2024. 5.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